대회장(촬영) 요청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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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TP 대회장 취재(촬영) 출입 요청 신청서
1. 신청서 목적
본 ‘대회장 취재(촬영) 출입 요청 신청서’는 한국프로탁구연맹 주최·주관하는 대회 경기장에서 미디어(취재기자, 사진기자, 영상촬영기자, 중계방송 캐스터 및 해설위원, 중계방송PD ‧ 카메라맨 ‧ 스태프 등)의 업무구역, 출입 절차, 동선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신청 양식을 첨부한다.
2. 신청서 운영
본 연맹은 원활한 대회 운영과 바람직한 취재환경 조성, 한국프로탁구연맹 대회 현장의 선수 및 지도자 등 취재 대상자의 보호,대회 진행에 방해 및 사건·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‘대회장 취재(촬영) 출입 요청 신청서’를 직접 받아 운영한다.
3. 신청서 절차
미디어가 취재 목적으로 경기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아래 각 호에 따른다.
가) 미디어는 해당 경기의 대회 시작일 2일 전까지 해당 대회에 대한 사전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.
나) 미디어는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출 메일주소로 발송한다.
다) 제출한 후 접수여부를 기재된 연락처로 유선 확인한다.
라) 연맹은 취재 신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를 즉시 승인한다.
마) 승인을 완료한 미디어의 경기장 출입을 허용하고, 미디어는 대회장 경기본부에서 출입 AD카드를 수령 받아 패용하여 대회장 취재를 시작한다.
4. 사후 신청
가) 사전 취재 신청을 하지 않은 미디어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대회장에 출입할 수 없다.
나) 사전 신청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미디어에 대하여 현장에서의 촬영 제지, 사후 노출된 영상의 삭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5. 경기 전 ‧ 후 인터뷰 및 촬영
가) 해당 팀의 선수, 감독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(촬영)를 구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, 구단은 이에 협조한다. 이 경우 인터뷰(촬영) 순서는 미디어의 요청에 따른다.
나) 다만, 해당 구단에서 이를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, 이는 연맹이 강제하지는 않는다.
다) 인터뷰(촬영) 장소는 연맹 포토존을 원칙으로 하되, 중계방송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.
라) 인터뷰(촬영)은 대회에 지장 없는 선에서 이뤄줘야 하며, 경기장 플로워 펜스 가까이는 출입 할 수 없다.
6. 미디어 윤리 준수 및 제재
가) 미디어는 탁구와 관련하여 검증된 정보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를 하여야 하며, 연맹‧ 구단 ‧ 선수 ‧ 지도자 등 한국프로탁구연맹 소속 구성원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.
나) 미디어가 대회에 방해가 될 경우 협회는 1회의 구두 경고를 하고, 그럼에도 동일한 위반 사항이 반복될 경우 탁구기자단 간사와 협의하여 경기장 출입 제한, 자료 제공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사단법인 한국프로탁구연맹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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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회장촬영 요청 신청서.hwp (87.5K)
1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6-05 08:34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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